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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남았어요!우리돈벌기 2020. 4. 10. 11:15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은행금리 0.75%시대입니다.
3.3%의 고금리를 자랑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9개월 만에 19만명을 섰어요.
특히 기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청년우대 청약통장은 2년 유지시 금리 3.3%(기본이율 1.8%+ 우대이율 1.5%)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가입자격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14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나이 만19세이상~만29세이하(병역인정기간6년 제외 후 만 29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 경우
나이 만19세이상~만34세이하(병역인정기간6년 제외 후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는 3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 본인이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함)
-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이상 유지하여야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됩니다.가입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는 최근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사항 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최근3개월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의3개월이내 주민센터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지는 하지마세요여러분!!!!!!!!!!!!!!적용 이자율
일반주택청약
1개월이내 무이자
1개월~1년 연1.0%
1년~2년 1.5%
2년~10년 연1.8%
10년초과시 연1.8%
청년우대형주택청약
1개월이하 무이자
1개월~1년 연2.5%
1년~2년 연3.0%
2년~10년 3.3%
10년~연1.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14 전환신규 유의사항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년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선납이나 연체 일 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대상
가입 당시 만 19~34세이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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