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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소개합니다!
    우리돈벌기 2020. 4. 3. 22:00

    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

     

    기간

    20년 1월 29일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지원 가능

    2021~ 731(6개월) 기간에는 코로나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수준

    2021일부터 731일까지 일시적으로 지원이 상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2/3→3/4

    대규모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1/2→2/3으로 확대됩니다.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신청(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홈페이지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기준달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과 생산량 15%이상 감소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생산량 15%이상 감소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과 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 15%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코로나19로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인정함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금불가에대한증명, 확진자의 방문 등

     

    휴업의 조건과 지원

    총근로시간의20%를초과하여 단축근무 조치를 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지원

    휴직의 조건과 지원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2/3)을 지원

     

    ※주의하세요※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1달이라도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기간(21~731)에 해당할 경우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되며

    특별지원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는 기존의 조건대로 지급됩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1일 이전 또는 73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인원감축을 한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에 고용해야 하는 기간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류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일 경우 달력상 1개월단위(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일 경우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기준 1개월 단위(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다면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이후 1개월동안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신규채용을 하실 수 없고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거나

    매출액과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도 제한됩니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이나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에는 최대 5배를 토해내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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