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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개정 후 바뀐점과 전환 시 유의할 점!카테고리 없음 2020. 3. 29. 22:2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
▶만19~34세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6년)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인정)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무주택인 세대주와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함 )
신청방법
18.07.31~21.12.31(개정사항 19년01.01부터적용)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로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로 문의
적용이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금리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필요서류
소득증빙
▶기본: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외: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내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해당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내발급),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최근과세기간)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는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함
▶병적증명서(헤당하는자)
▶각서(양식제공)
전환가입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에 맞는다면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와 금액, 납입 기간은 인정됩니다.
전환된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고, 전환 가입 후 불입금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