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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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소개합니다!우리돈벌기 2020. 4. 3. 22:00
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 기간 20년 1월 29일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지원 가능 20년2월1일~ 7월31일(6개월) 기간에는 코로나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수준 20년 2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지원이 상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2/3→3/4 대규모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1/2→2/3으로 확대됩니다. 지원절차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