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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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우리돈벌기 2020. 4. 27. 16:44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 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