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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5월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우리돈벌기 2020. 4. 27. 16:44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

    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8220190308151604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조건

    가구원기준으로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8220190308151604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8220190308151604

     

    재산 요건

     

    2019년도 6 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

    등의 합계액으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1~61 이고

     기한 신청기간은 62~121 입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ARS 1544-9944

    - 홈택스 앱

    - 홈택스홈페이지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많은 방법들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8220190308151604&cbsinfo_key=MBS202004211648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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