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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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개정 후 바뀐점과 전환 시 유의할 점!카테고리 없음 2020. 3. 29. 22:2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 ▶만19~34세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6년)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인정)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무주택인 세대주와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함 ) 신청방법 18.07.31~21.12.31(개정사항 19년01.01부터적용)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