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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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세요!우리돈벌기 2020. 3. 22. 17:41
코로나19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로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부부 합산 최대 10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원 이내(단, 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류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고용센터 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본인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