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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지원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세요!
    우리돈벌기 2020. 3. 22. 17:41

    코로나19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로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부부 합산 최대 10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원 이내(단, 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류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고용센터 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접속(www.moel.go.kr)]

    [중앙 배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로그인하기(비회원 민원신청 가능),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작성방법 : 홈 화면 홍보동영상’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법’ 참고

     

    가,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소속 학교나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 이름,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업종규모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

    가족돌봄휴가확인서(서식4)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등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가족돌봄휴가 증명하는 서류 첨부(휴원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됨)

    제출하실 수 없다면 대상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기(서식3)

    6일이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외의 서류는 기타에 첨부해주세요.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인정보 작성까지 마쳤다면

    [등록하기]

    이렇게 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은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인주소지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14일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실제 입금까지는 1~2일이 소요됩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일인 20.02.28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지원해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회사인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간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관련되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힘내서 바이러스를 극복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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