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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월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돈벌기 2020. 4. 1. 21:33

    2020년 2월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메뉴얼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입니다.

    비용마련과 합격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bizId=201903140005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5,699,009)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생애 1회 지원

    온라인청년센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매뉴얼

    지원내용

    50만원×6개월 지금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단,직접일자리 사업, 공무원 등 취업의 기준에서 제외)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예비교육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지원

    온라인청년센터2020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매뉴얼

    지원방식

    사행성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카드신청, 발급(청년, 카드사)

    포인트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금(고용노동부 지방관서)

     

    2020년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매월 1월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

    심사, 선정

    매월 1~3일 내 정보연계 ▶ 매월 26~말일 내 정보연계

    매월 10일까지 선정 완료 매월 8일까지 선정 완료

    별도 선별 없이 대상자 선정 구직활동계획서 수정, 보완

    월별 배정 인원 내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 적용(유사사업 참여경력, 졸업 후 경과기간 고려) 예산상 필요 시 우선순위 적용(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

    예비교육

    매월 11~15 매월 9~19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제도 소개 및 취업 특강) , 오프라인 교육 병행(제도소개, 구직준비도 검사는 온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는 오프라인), 센터전담진행

    고용서비스

    희망자에 한해 참여 희망자+계획서, 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른 의무참여 대상자

    집체교육,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지원금 지급(1)

    예비교육 이후 카드발급 예비교육 이전에도 발급 가능(신한: 온라인/하나: , 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작성 전에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수강 작성 전에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의무 폐지

    보고서에 구직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 작성 기존작성내용+고용 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내용

    심사기준

    보고서 심사기준 활용

    보고서 심사기준+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미이행시 부실 처리)

    심사 결과

    승인, 부실(미제출)로 구분

    승인, 부실(미제출)+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여부 결정

    취업기준

    신청일 이후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미취업 여부 판단

     

    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신청 당시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되, 보고서 심사 시에는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 확인

    창업기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예외없이 취업으로 간주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준용)

    타제도중복참여가능여부

    유사사업은 후순위 지원

     

    유사사업 후순위 지원 내용 삭제(우선순위 개정),

    기타 사업에 창작준비금추가, 자치단체 청년수당 목록 업데이트

     

    청년취업아카데미,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 중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지원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개편 관련 적용 시점 : 202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현재 지원 중이나, 202월 이후 취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료 또는 중단 없이 계속 지원)

    취업성공금 신청기간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더보기

    이 포스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했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102&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청년 취준생 여러분취뽀하는 그날까지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꺼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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