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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돈벌기 2020. 4. 1. 21:33
2020년 2월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메뉴얼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입니다.
비용마련과 합격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bizId=201903140005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5,699,009원)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생애 1회 지원
온라인청년센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매뉴얼 지원내용
월50만원×6개월 지금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단,직접일자리 사업, 공무원 등 취업의 기준에서 제외)
지원절차
웹,온라인 신청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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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육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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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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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온라인청년센터2020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매뉴얼 지원방식
사행성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카드신청, 발급(청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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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지급(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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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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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금(고용노동부 지방관서)
2020년부터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매월 1월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
심사, 선정
매월 1~3일 내 정보연계 ▶ 매월 26~말일 내 정보연계
매월 10일까지 선정 완료 ▶ 매월 8일까지 선정 완료
별도 선별 없이 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계획서 수정, 보완
월별 배정 인원 내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 적용(유사사업 참여경력, 졸업 후 경과기간 고려) ▶ 예산상 필요 시 우선순위 적용(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
예비교육
매월 11~15일 ▶ 매월 9~19일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제도 소개 및 취업 특강) ▶ 온, 오프라인 교육 병행(제도소개, 구직준비도 검사는 온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는 오프라인), 센터전담진행
고용서비스
희망자에 한해 참여 ▶ 희망자+계획서, 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른 의무참여 대상자
집체교육,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지원금 지급(1차)
예비교육 이후 카드발급 ▶ 예비교육 이전에도 발급 가능(신한: 온라인/하나: 온, 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작성 전에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수강 ▶ 작성 전에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의무 폐지
보고서에 구직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 작성 ▶ 기존작성내용+고용 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내용
심사기준
보고서 심사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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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심사기준+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미이행시 부실 처리)
심사 결과
승인, 부실(미제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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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부실(미제출)+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여부 결정
취업기준
신청일 이후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미취업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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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신청 당시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되, 보고서 심사 시에는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 확인
창업기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예외없이 취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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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준용)
타제도중복참여가능여부
유사사업은 후순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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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후순위 지원 내용 삭제(우선순위 개정),
기타 사업에 ‘창작준비금’추가, 자치단체 청년수당 목록 업데이트
청년취업아카데미,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 중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지원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개편 관련 적용 시점 : 20년 2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현재 지원 중이나, 20년 2월 이후 취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료 또는 중단 없이 계속 지원)
취업성공금 신청기간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더보기이 포스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했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102&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청년 취준생 여러분취뽀하는 그날까지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꺼예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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