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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자세히 알고 가세요!우리돈벌기 2020. 3. 26. 22:25
내 돈 360만원을 모으면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추진배경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간
가입자 신청일:1차 - 2020.04.01~04.17 2차-2020.07.01~07.20
가입자 확정일:1차 - 2020.06.01~06.22 2차-2020.09.01~09.22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도 가구당 1인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제외업종에는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미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하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가입 충족 조건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360만원+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유지조건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 군, 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일은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 공인된 자격증만 인정되며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은 인정됩니다.
3년동안 교육을(연1회/총3회) 이수해야 합니다.
자동해지대상
보건복지부 환수해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중도에 환수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수해지 시에는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가 있으니 환수해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정보알아두세요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 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 시 60개월로 연장)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하셔도 됩니다.
신규 가입 시 첫 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 인정되며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금 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가능한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합니다.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을 우리의 정보부족으로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스팅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돈은 모두모두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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