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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졌다!
    우리돈벌기 2020. 3. 24. 10:4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입대상(청년)

    2년형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을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과 학력 조건은 2년형과 동일하나,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신청(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보통 10영업일 정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해야합니다.)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2번고용, 노동분야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전화하시면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짐 점

    2019 9,971억원, 25만명→ 2020 1 2,820억원, 35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을 확대

    3년형의 가입 업종을 뿌리기업으로 제한합니다.

     

    https://www.kpic.re.kr/html/?pmode=business_intro

     

    장기근속을 위해 조기 이직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6개월 → 12개월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2년형 75, 3년형 150만원) 미지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미지급됩니다.

     

    변경 전에는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 격차 완화

    청년취업촉진 목적에 맞게 임금상한 기준 조정( 500만원 → 350만원)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소득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년기업의 공제 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 기간 연장

    가입 신청기간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계속 근로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하는 만큼 6개월로 확대되었네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개편된 사항들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저는 혜택을 못봤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꼭꼭!! 혜택 챙겨가세요!

     

    우리의돈은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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