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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픽싱' 지난 해 보다 2배 늘었다!
    우리돈얘기 2020. 4. 19. 20:49

    올해에 리픽싱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각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의 급증은 주가하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게되면 기존 주주들의 자산가치가 떨어집니다.

    최근 리픽싱의 획수 제한 등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픽싱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Z1JB8BE1S

     

    리픽싱

     

    주가가 낮아질 경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재조정하는데요.

    전환가격은 전환사채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의 가격

    주식1주와 교환되는 사채의 액면으로 표시됩니다.

     

    이에 대한 전환 비율은 일정액의 전환 사채에 대해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표시됩니다.

    전환 가격과 전환 비율은 표시 형식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또, 전환할 때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액면 전환이라 하고,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시가 전환이라 합니다.

     

    http://brainsurvive.com/%EC%A0%84%ED%99%98%EC%82%AC%EC%B1%84-%EB%A6%AC%ED%94%BD%EC%8B%B1/

    가격재조정

     

    리픽싱은 가격재조정을 뜻합니다.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환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인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가리킨다.

    전환사채의 대표적인 리픽싱 조항은

    '리픽싱일 이전 5일 동안의 주가평균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주가평균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전환가격을 계속 낮추어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발행사는 낮은 금리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제표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동의절차 등이 복잡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 이전까지는 리픽싱에 범위 제한이 없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격을 높이는 조항이 없어

    리픽싱(보통 3개월 주기)을 전후해 주가가 폭락하면

    전환가격도 무제한으로 낮아져 주가가 반등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장등록, 물량 부담, 기존 주주의 불이익'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리픽싱 조건을 크게 강화해

    발행 당시의 30% 내로 리픽싱 범위를 제한하고,

    공모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전환이 자유롭도록 주식전환 가능시점을

    발행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리픽싱은 보통 떨어진 가격을 올리거나 수량을 올리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보통은 가격을 내리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보다는 기업과 채권자가 이득을 보게됩니다.

    리픽싱을 함으로 인해 평가절하를 막을 수있고, 위기를 모면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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