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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노후준비 필수템!우리돈얘기 2020. 3. 31. 16:00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국민연금 2.퇴직연금 3.개인연금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moneyman.kr 연금저축펀드
증권 회사나 자산 운용사에 일정기간동안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펀드로
미국의 401k제도와 비슷한 노후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로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부터 개시 가능합니다.
리스크가 높지만 다양한 기업과 국가에 투자하실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죠
게다가 연금저축펀드에 상장지수펀드 ETF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401k가입자들은 월급의 10%만 투자했는데 65세 수령할 때 보면 100만달러(약 12억)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를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조차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생각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하거나 퇴직연금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셔야 가난한 노후를 피하실 수 있어요.
펀드 상품들은 점점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투자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0~20년 장기투자 할 경우 결국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금만 보장해주는 은행예금보다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확률이 높겠죠?
은퇴 후에 연금수령을 해도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주세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금혜택
먼저 기업퇴직연금의 세금혜택은 연말정산 시에 받으실 수 있고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5500만원 이하 : 16.5% (1년납입금액 700만원인 경우 최대 115만 5000원)
연봉5500만원 이상 : 13.2% (1년납입금액 700만원인 경우 최대 92만 4000원)
개인연금의 세금혜택은
납입액 400만원까지 13.2%~16.5%입니다.
(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세액공제)
납입만 하면 약 52만8000원에서 66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거죠
과세시점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공적연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합니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펀드에 비해 과세대상 자산 비중이 높아 세제혜택의 효과가 더 큽니다.
연금소득세율
만55~69세 5.5%
만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unbanbrush.net 주의하실 점
가입기간 5년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가능합니다!
투자를 중단해야 할 때 연말정산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펀드를 해지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주택청약적금혜택이나 퇴직연금 혜택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세금혜택 16.5%도 부과됩니다. 장기투자인 만큼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있는 펀드를 자세히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점
2020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변경 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돼서 2020년 납입금 기준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지 환급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닌 이전이기 때문에 16.5%의 기타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돈과 투자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서 같이 부자해요~
저와 여러분의 돈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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